Security Screening •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

기내 반입 제한 품목 안내

승객의 안전을 위해 일부 물품은 기내 반입이 제한됩니다. 아래 품목별 안내와 해결방안을 확인해주세요.

관련 근거(법령 보기)
  • 「항공보안법」 제21조 제1항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274호 ‘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’
  • 「항공보안법」 제14조 제5항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864호 ‘액체·분무·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’

※ 국가·항공사·공항별 세부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, 최종 판단은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사 기준에 따릅니다.

💧 액체/겔류

  • 100ml 초과 용기의 액체·겔류는 기내 반입 불가
  • 국물 포함 음식, 장류, 녹는 제형 100ml 초과 시 불가
해결방안 · 폐기 · 위탁수하물 · 공항 짐보관/택배 · 100ml 이하로 소분

🔪 도검류

  • 끝이 뾰족/날카로운 물체, 날 6cm 초과 가위 등 기내 반입 불가
해결방안 · 폐기 · 위탁수하물 · 공항 짐보관/택배

🛠️ 공구류

  • 망치, 드릴, 드라이버(6cm 초과) 등 기내 반입 불가
해결방안 · 폐기 · 위탁수하물 · 공항 짐보관/택배

🏏 둔기/스포츠용품

  • 야구방망이, 곤봉, 아령, 수갑류 기내 반입 불가
  • 공류는 공기 1/3 이상 주입 시 반입 불가
해결방안 · 폐기 · 위탁수하물 · 공항 짐보관/택배 · 공류는 공기 1/3 미만 주입

🛡️ 호신용품

  • 전자충격기, 고추스프레이 등 위해물품은 기내 반입 불가
해결방안 · 폐기 · 위탁수하물 · 공항 짐보관/택배
⬆️ 맨 위로 문의: 보안검색 안내 데스크